여행노트

면세한도·예상세액 계산기

해외에서 산 금액을 넣으면 면세범위 초과 여부와 예상 세금, 자진신고 감면액까지 계산합니다.

초과분 품목 (간이세율)
세관 자진신고

예상 결과

과세 대상 초과분 $200 (280,000원)

39,200원

산출세액 (간이세율 20%)
56,000원
자진신고 감면
-16,800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78,400원

간이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면세한도, 800달러가 기준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면세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물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입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한도를 넘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훨씬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별도면세 품목은 800달러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Q.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산출된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2년 안에 반복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Q. 주류를 2L 넘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주류는 용량(2L)과 가격(400달러)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 병을 샀다면 용량을 모두 합쳐서 따집니다.
Q. 가족이 함께 가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면세범위는 1인당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별로 누구의 것인지 구분해 신고하면 각자의 면세범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관세법 제96조·시행규칙 제48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를 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기본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향수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됩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초과해도 그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41조의2 (자진신고 감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20만원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은 60%까지 올라갑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 계산기는 대표값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 1,200달러를 사서 자진신고하는 경우

  1. 1.기본 면세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가 과세 대상
  2. 2.과세 대상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
  3. 3.자진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0%를 감면 (한도 20만원)

신고하면 감면, 안 하고 걸리면 40% 가산 — 차이가 매우 큽니다

위스키 1병(700ml, 450달러)을 가져오는 경우

  1. 1.용량 700ml는 2리터 이하로 조건 충족
  2. 2.그러나 가격 450달러가 400달러를 초과
  3. 3.주류는 용량·가격 중 하나만 넘어도 전체가 과세 대상
  4. 4.따라서 450달러 전액에 대해 주세·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2병까지 면세'만 기억하고 가격을 안 보면 예상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봐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비싼 술 한 병을 사면 용량은 여유가 있어도 가격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히 불리합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자진신고는 30% 감면, 미신고 적발은 40% 가산입니다. 신고했을 때와 안 했다 걸렸을 때의 차이가 70%포인트에 달하므로 판단이 애매할 때는 신고하세요.

가족이라도 면세범위를 합칠 수 없습니다

면세는 1인당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산 고가품을 가족 인원수로 나눠 계산할 수 없으며, 물품별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분도 포함됩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다시 들여오면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산 것만 계산하면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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