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예상세액 계산기
해외에서 산 금액을 넣으면 면세범위 초과 여부와 예상 세금, 자진신고 감면액까지 계산합니다.
예상 결과
과세 대상 초과분 $200 (280,000원)
39,200원
- 산출세액 (간이세율 20%)
- 56,000원
- 자진신고 감면
- -16,800원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 78,400원
간이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면세한도, 800달러가 기준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면세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물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입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한도를 넘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훨씬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면세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별도면세 품목은 800달러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 Q.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산출된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2년 안에 반복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 Q. 주류를 2L 넘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 주류는 용량(2L)과 가격(400달러)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 병을 샀다면 용량을 모두 합쳐서 따집니다.
- Q. 가족이 함께 가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 면세범위는 1인당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별로 누구의 것인지 구분해 신고하면 각자의 면세범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산하나
- 관세법 제96조·시행규칙 제48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
- 여행자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를 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 주류·담배·향수 별도 면세
- 기본 800달러와 별도로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향수 100밀리리터까지 면세됩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초과해도 그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관세법 제241조의2 (자진신고 감면)
-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20만원입니다.
- 관세법 제241조 (미신고 가산세)
-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은 60%까지 올라갑니다.
간이세율은 품목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이 계산기는 대표값으로 추정합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에서 확인하세요. 만 19세 미만은 주류·담배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직접 따라가 보세요
아래는 위 계산기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입니다.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 1,200달러를 사서 자진신고하는 경우
- 1.기본 면세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가 과세 대상
- 2.과세 대상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
- 3.자진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30%를 감면 (한도 20만원)
→ 신고하면 감면, 안 하고 걸리면 40% 가산 — 차이가 매우 큽니다
위스키 1병(700ml, 450달러)을 가져오는 경우
- 1.용량 700ml는 2리터 이하로 조건 충족
- 2.그러나 가격 450달러가 400달러를 초과
- 3.주류는 용량·가격 중 하나만 넘어도 전체가 과세 대상
- 4.따라서 450달러 전액에 대해 주세·관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2병까지 면세'만 기억하고 가격을 안 보면 예상 못한 세금이 나옵니다
이런 점을 자주 놓칩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봐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비싼 술 한 병을 사면 용량은 여유가 있어도 가격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특히 불리합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쪽이 거의 항상 이득입니다
자진신고는 30% 감면, 미신고 적발은 40% 가산입니다. 신고했을 때와 안 했다 걸렸을 때의 차이가 70%포인트에 달하므로 판단이 애매할 때는 신고하세요.
가족이라도 면세범위를 합칠 수 없습니다
면세는 1인당 적용됩니다. 한 사람이 산 고가품을 가족 인원수로 나눠 계산할 수 없으며, 물품별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분도 포함됩니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다시 들여오면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에서 산 것만 계산하면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확인처와 갱신
이 계산기는 위에 적은 기준을 코드로 옮긴 것이며, 경계값 중심의 자동 검증 테스트를 두고 운영합니다. 기준이 개정되면 계산 로직과 이 설명을 함께 갱신합니다. 마지막 갱신: 2026-08-02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확정 금액과 자격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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