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예상세액 계산기
해외에서 산 금액을 넣으면 면세범위 초과 여부와 예상 세금, 자진신고 감면액까지 계산합니다.
예상 결과
과세 대상 초과분 $200 (280,000원)
39,200원
- 산출세액 (간이세율 20%)
- 56,000원
- 자진신고 감면
- -16,800원
-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 78,400원
간이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면세한도, 800달러가 기준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면세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물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입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한도를 넘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훨씬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면세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별도면세 품목은 800달러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 Q.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산출된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2년 안에 반복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 Q. 주류를 2L 넘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 주류는 용량(2L)과 가격(400달러)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 병을 샀다면 용량을 모두 합쳐서 따집니다.
- Q. 가족이 함께 가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 면세범위는 1인당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별로 누구의 것인지 구분해 신고하면 각자의 면세범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