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노트

면세한도·예상세액 계산기

해외에서 산 금액을 넣으면 면세범위 초과 여부와 예상 세금, 자진신고 감면액까지 계산합니다.

초과분 품목 (간이세율)
세관 자진신고

예상 결과

과세 대상 초과분 $200 (280,000원)

39,200원

산출세액 (간이세율 20%)
56,000원
자진신고 감면
-16,800원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78,400원

간이세율을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별 세율과 과세가격 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면세한도, 800달러가 기준입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면세한도입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물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주류·담배·향수는 이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입니다. 주류는 용량과 가격을 둘 다 만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넘으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세요.

한도를 넘었다면 반드시 자진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이 훨씬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세한도가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인당 기본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류는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궐련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별도로 면세됩니다. 별도면세 품목은 800달러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Q.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면 산출된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2년 안에 반복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Q. 주류를 2L 넘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주류는 용량(2L)과 가격(400달러)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주류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 병을 샀다면 용량을 모두 합쳐서 따집니다.
Q. 가족이 함께 가면 한도를 합칠 수 있나요?
면세범위는 1인당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별로 누구의 것인지 구분해 신고하면 각자의 면세범위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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